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8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9호의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②제1항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재평가차액(감가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)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